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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 > 약관안내 > 소비자피해보상규정

소비자피해보상규정
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"소비자피해보상규정"(재정경제부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  •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 요청시)

    여행출발일 ~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  여행출발일 19~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5% 배상
    여행출발일 9~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  여행출발일 7~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30% 배상
 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  • 당사의 취소통보나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

    여행출발일 ~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  여행출발일 19~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5% 배상
    여행출발일 9~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  여행출발일 7~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30% 배상
 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    ※ 취소 시점은 온맘투어 공식적인 근무시간 기준
  •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계약 해제 통제시

    여행출발일 ~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  여행출발일 19~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5% 배상
    여행출발일 9~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  여행출발일 7~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30% 배상
 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  • 특별 약관

   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페이지상의 고지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    고객과 맺은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약관에 우선됩니다.
   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.